"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음주 운전 사고를 냈지만 실형은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 도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수리비 4,50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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