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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치안 신고 '안전신문고'로 단일화

입력
2024.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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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영 스마트국민제보 4월 '종료'

안전신문고 앱 첫 화면. 행안부 제공

안전신문고 앱 첫 화면. 행안부 제공

교통법규 위반 등 치안 신고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이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법규 및 치안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교통 법규 위반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누리집(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행안부 시스템이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각각 받았지만, 이번 통합으로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 법규 위반 신고로 단일화 된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별도로 마련되는 '범죄예방' 코너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4월 20일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 분야를 확대해 왔다.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을 신설해 기존 '생활불편 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 2023년에는 불법 숙박과 계절별 재난 안전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2023년 기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753만 건, 스마트국민제보로는 343만 건이 들어왔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가 통합되면서 안전신문고에는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 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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