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 취업비자' 발급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 취업비자' 발급받는다

입력
2024.02.25 15:00
0 0

법무부, 계절근로비자 시범 확대
非수도권 77개 대학 학부모 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박스에 옮겨 담고 있다. 이종구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박스에 옮겨 담고 있다. 이종구 기자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도 취업 사증(비자)을 발급하기로 했다. 봄철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국내 유학생들의 부모에게 계절근로 비자(C-4, E-8)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 현장의 계절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 등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엔 유학생 부모에게까지 초청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문화에 상대적으로 친숙한 데다, 무단이탈 우려도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비(非)수도권에 있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77곳의 외국인 유학생 부모가 대상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이고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유학생 자격 비자(D-2)를 받은 외국인은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 부모는 만 55세 이하로 건강,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심사를 거쳐 C-4 비자(90일 이하 단기 근로)나 E-8 비자(5개월+3개월 근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유학생 자녀의 소속 학교 소재지에 머무르며 계절근로제 허용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나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 분야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