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기관에 통보
A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로 총 2억 원을 투자했다. 계획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는 투자금의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B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의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해 가족·지인이 해당 리츠의 사모유상증자에 약 2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그는 이런 거래 사실을 회사나 펀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C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는 알선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이 같은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 판단 시 제재내역을 더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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