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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줄기로 니코틴 추출" 수입업자... 법원 "잎 들어갔으면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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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줄기로 니코틴 추출" 수입업자... 법원 "잎 들어갔으면 부담금 내야"

입력
2024.02.25 11: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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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 사용, 건강증진부담금 대상
세관 재조사서 '잎 추출 니코틴'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게티이미지뱅크

액상형 전자담배. 게티이미지뱅크

액상 원료를 허위 신고해 3년 넘게 '담배 부담금'을 회피해온 업체에 뒤늦게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물린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부장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산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수입물품 신고 과정에선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뽑아낸 니코틴이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을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으로 기재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제조된 물품만 담배로 취급되기 때문에 A사는 담배에 매겨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9년 11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세관은 재조사에 착수, 그간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잎맥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내고, 부담금 약 252억 원을 부과했다.

업체가 불복해 열린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당국 손을 들어줬다. 애당초 원료 공급사의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고, 용액 제조업체가 대줄기에서 다량의 니코틴을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 근거였다. '절차적으로 위법한 중복조사'라는 A사 주장 역시 "대상과 세목 등이 달랐고, 잘못된 과세에 대해선 재조사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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