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대마초 허용 개정법 가결
18세 이상 성인, 25g 소지·3그루 재배 가능
"사회적 합의 덜 돼"… 의학계에서도 경고
독일이 오는 4월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마초 소지·재배 등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4표였다.
개정법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클럽을 통해 하루 25g,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클럽은 광고를 할 수 없고 내부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학교나 유치원,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법 취지는 젊은층을 상대로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선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체코, 벨기에 등 다수 국가에서 소량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독일 내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예상된다. DW에 따르면 새 법안 찬성 여부를 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7%가 '어느 정도' 또는 '완전히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2%는 다소 또는 완전히 거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의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의사협회의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대마초는 사용자의 약 10%에게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25세까지 정기적으로 피우면 영구적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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