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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 고금리 대출→4.5% 대출 전환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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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 고금리 대출→4.5% 대출 전환 본격 개시

입력
2024.02.23 15:45
수정
2024.0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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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부터 본격 신청 및 접수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7%대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리 4.5%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본격 집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알렸다. 본격적 신청 및 접수는 26일 오후 4시 시작된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①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②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다.

지원 대상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눈 이유에 대해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최근 신용 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갑작스레 만기 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예상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며 "전체 (대환대출 예산) 5,000억 원 중 10% 정도는 만기연장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시기상 제한도 있다.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 한정해 대환이 진행된다. 또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할 수 있다. 업체당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기부는 혜택을 받는 규모가 1만 명에서 1만5,000여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동안 감면되는 이자액은 약 2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수요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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