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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620만원 부당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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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620만원 부당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24.02.23 16:58
수정
2024.02.23 17:26
0 0

SPC회장 수사정보 수십 번 누설
자사 상품권, 골프·식사 접대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백모(오른쪽 두 번째) SPC그륩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백모(오른쪽 두 번째) SPC그륩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빼내 주는 대가로 수백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23일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와 백모 SPC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 전무를 통해 SPC 측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적용됐다.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연수 중이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직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SPC 측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 회장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 중이었다. 이 시기 그룹의 홍보실장이던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각종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전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SPC그룹의 '가맹점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 수사 중 확보한 백 전무의 휴대폰에서 파악됐다. 이 휴대폰에는 그가 황재복 SPC 대표에게 "말씀대로 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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