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위한 '인사비' 수천만원 뒷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전·현직 교수(심사위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3일 수도권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모씨와 국립대 교수 허모씨,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감리업체 대표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현직 건축공학과 교수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의 심사를 맡았던 전직 교수 주씨에게는, 또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적용됐다.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기면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이들의 뇌물 정황은 검찰이 감리업체들의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국의 감리업체 10여 곳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본다. 전체 담합 규모(용역 낙찰금액 합계)만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며, 감리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전관이 재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업체 대표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수백~수천만 원의 뒷돈이 건너간 정황을 잡았다. 감리업체 관계자의 휴대폰에서 '인사비를 얼마씩 지급할 계획이냐'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큰 거 두개를 준비하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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