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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재판장과 밥먹었다"... 허위 발언한 유튜버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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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재판장과 밥먹었다"... 허위 발언한 유튜버 집유 확정

입력
2024.0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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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씨 유튜브 활동 당시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우종창씨 유튜브 활동 당시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하며 접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감시·비판·견제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적절함)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1심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고 봤다.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라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한 문제제기나 공개 검증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우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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