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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동기 성희롱' 예비소방관 졸업 부적격… 임용 탈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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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동기 성희롱' 예비소방관 졸업 부적격… 임용 탈락 되나

입력
2024.02.22 19:14
수정
2024.02.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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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연루 교육생 다수 졸업 부적격
이달 중 임용심사위원회서 최종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방공무원 임용 교육 중 여성 동기를 성적 대상화해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소방관들이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 대해 졸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신임소방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졸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졸업사정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회를 꾸려 해당 교육생들에 대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앙소방학교 조사 내용과 관련법령‧규정, 언론 동향,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자 12명 중 다수가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임용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다. 최종 임용 여부는 졸업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3월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 관계자는 “졸업사정위원회는 중간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용을 할지말지 또는 재입교 시킬지 등을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용 탈락자들은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앞서 경남소방본부 소속 신규 임용 예정자 12명은 지난해 말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 동기의 사진을 공유하고, 유흥업소에 가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익명 제보로 사건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5점부터 40점까지 벌점을 부과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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