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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 "감찰 관련 비밀엄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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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 "감찰 관련 비밀엄수 위반"

입력
2024.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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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카페홀더 광산구청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카페홀더 광산구청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함께 징계청구서를 게시했다. 대검찰청이 19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징계청구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모해위증교사 혐의 인지를 윤석열 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대검은 이 행위가 검사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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