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위해 도입
신호?과속·안전모 미착용도 적발
제주에서 이륜차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해 운영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 장비에 신호·과속 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도 추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오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민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자치경찰단은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대상으로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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