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 시 공직 배제
PSAT 성적 공공기관 채용 시험 활용
갑질 공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파면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 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공무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 3개월 최대 250만 원에서, 앞으로 6개월 간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 확대 한다.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고 연가일수를 늘린다. 현장 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수당도 오른다. 담임, 보직, 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 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 업무수당(월 8만 원)도 새로 생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무원 조직 문화도 개선한다. 성과평가와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서 국민에 초점을 둔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 평가도 본격 도입한다. 기관 안팎 인물에게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걸러낸다.
공직 윤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촘촘히 감시한다.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가상재산도 엄밀하게 심사한다. 또한 공무원의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PSAT은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용 시험에 활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수험생의 부담도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각 기관과 협의를 거치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해 인사 혁신을 이루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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