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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유죄' 병원 측에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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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유죄' 병원 측에 진상규명 촉구

입력
2024.0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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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기자회견>
"8년간 고통" 병원 사과·책임자 징계 요구
노조는 병원·용역업체 상대 1억원 손배소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사건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사건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조 파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사과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은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3년 동안 대화를 거부하며 청소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만 주력했다”며 “유죄 판결 뒤에도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연세대 등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세브란스병원의 노조 파괴는 지난 14일 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노조 설립을 저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및 태가비엠 관계자 9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36명은 2016년 6월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새벽에 출근하고 휴식은 격주 1일에 불과할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두 평 남짓한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끼니를 해결하는 등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이 태가비엠과 노조 설립 저지를 시도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사건이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후에야 유죄가 인정되면서 사실상 노조 파괴가 용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브란스병원은 그동안 노조 파괴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노조 조합원을 고소했고, 병원에 항의하던 조합원과 이를 돕던 학생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과 재판 장기화로 당시 136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다. 조합원 수 부족으로 교섭권마저 없다.

노조 측은 “원청과 하청의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는 동안 항의하는 노동자들만 잡혀가고 고용노동부ㆍ검찰ㆍ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노조 파괴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당시 관계자와 용역업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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