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엔 중대재해법 유예 다시 촉구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침
중소기업중앙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혁신'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21대 국회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유예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어젠다와 함께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럼에도 29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로펌 등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을 안 지키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까지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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