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한 내 상고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직원 배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는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 “후보(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20대 대통령 후보를 지낼 당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를 위한 행위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입건한 김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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