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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해" 정부, 대우조선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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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해" 정부, 대우조선 상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24.02.22 16:25
수정
2024.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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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재무제표 허위작성
감사 맡은 회계법인 책임도 인정
하나은행·공무원연금공단도 승소

대우조선해양 로고.

대우조선해양 로고.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대조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 등이 대조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3부는 정부가 대조양 법인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7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110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47억여 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이 20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8억8,000만 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2-1부 역시 하나은행이 대조양과 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조양은 하나은행에 14억6,000만 원을 지급하되 대조양과 안진은 이 중 6억2,000만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들은 '대조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3~2014년 대조양은 한화오션에 인수되기 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을 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정부와 하나은행, 공무원연금공단은 모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조양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대조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만 물리쳤다.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조양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각 증권신고서 및 위 각 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당시 회사 이사로서 이를 믿고 회사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취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에 대해선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라고 봤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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