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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63%→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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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63%→100%로 확대

입력
2024.02.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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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흥시 등 8개 시군과 공동사업...나머지 시군과도 협의 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8곳으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 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는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892 가구로, 전국(149만 4,067 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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