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곧 나스닥 상장" 가짜 비상장주식 미끼로 300억 사기…피해자 2,700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곧 나스닥 상장" 가짜 비상장주식 미끼로 300억 사기…피해자 2,700명

입력
2024.02.21 16:34
0 0

무인가 중개업체 세우고 투자설명회
투자금 해외 계좌로 빼돌려 사적 유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이라는 허위 계획을 미끼로 상장 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300억 원을 챙긴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피해자는 2,700명에 달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 상장 계획으로 투자자를 속인 미국 비상장사 A사와 회사 임원에 대해 12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 회장 및 임원(모두 한국인)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 2,700여 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해외 계좌로 송금된 뒤 사적으로 유용됐다.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주식 취득 청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부터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로 사기 행각에 나선 셈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법원이 동결·환수한 자금(예금 350만 달러)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