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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출산·육아 시간 8세까지 연장... 인구 소멸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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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출산·육아 시간 8세까지 연장... 인구 소멸 극복

입력
2024.0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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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행복돌봄제도 '일·육아 병행'
특별휴가 5일 부여 복무도 개정 중


전남도가 지난해 9월 22일 전남여성재단에서 추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지난해 9월 22일 전남여성재단에서 추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근무 중 하루 2시간 육아 시간을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무원 자녀 나이를 8세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임신부터 초등 2학년(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 중이다.

그동안 공무원 육아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과 초등 입학과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전남도의 지난해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은 46%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도는 육아지원 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접목해 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 모델을 제시, 육아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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