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한다. 상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1회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으로,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 축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 이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기념공원 등 기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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