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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21 14:59
수정
2024.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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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오프라인서도 오픈뱅킹 확대 추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지점.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지점. 연합뉴스


연내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객 계좌정보 등을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에 개방하는 정책이다. 토스와 같은 1개의 핀테크(금융+기술)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혁신적으로 높였다. 최근 출시한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픈뱅킹 덕분에 가능했다. 2019년 10월 시범 실시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순 가입자는 현재 약 3,564만 명, 등록 계좌는 약 1억9,375만좌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됐다.

금융위는 현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국민은행 보유 계좌에서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들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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