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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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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4.0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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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여야는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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