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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지방 그린벨트 빗장 푼다... 부산·광주·대구·울산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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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지방 그린벨트 빗장 푼다... 부산·광주·대구·울산 수혜

입력
2024.02.21 15:19
수정
2024.02.21 16:34
1면
0 0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지방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1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지방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1

정부가 20여 년 만에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푼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은 유지·지방은 완화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래픽=김문중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절실한 지방은 그린벨트 규제를 확 풀어 주겠다는 게 골자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걸 막고 도시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같은 일부 시설 외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에 달했지만 2000년 전후 춘천·청주·전주 등 지방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 현재는 3,751㎢(약 132만 필지)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 년 만에 지방의 그린벨트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내년부터 지방 GB 풀릴 듯

현재 그린벨트는 수도권이 1,567㎢로 가장 넓고 지방은 대구 515㎢, 광주 511㎢, 대전 423㎢, 부산 411㎢, 창원 296㎢, 울산 268㎢ 등 6곳에 지정돼 있다.

이렇게 정해진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총량이 2008년 정해진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총량을 맞추느라 지역현안사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민원이 상당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령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8.88㎢인데, 군 공항 이전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 총량을 넘어서게 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주도사업만 해제 총량 예외(2023년 1월 시행)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지역전략사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그린벨트를 풀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관건은 속도인데, 정부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사업 신청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1년 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연한 선정을 위해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나열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1·2등급지에선 해제가 불가하다. 울산(81%), 창원(88%) 등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의 평균 79%가 1·2등급지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100% 대체지 그린벨트를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 조치를 고려하면 지방 6곳 모두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그린벨트 환경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당 구역에 대해 환경평가를 할 때 총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 나와도 전체 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 투자 가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등급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추가로 해제 지역이 나올 여지가 생긴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 훈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연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신청을 받아 지역전략사업 선정까지 마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 내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추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린벨트의 52%가 개인 소유고 국가 소유는 38%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부 개인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도 공공개발이라 구조적으로 개발이익이 몰리거나 하지 않는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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