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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똘똘 뭉쳐' 서울시의원 활동비도 2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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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똘똘 뭉쳐' 서울시의원 활동비도 2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4.02.20 17:51
수정
2024.02.20 17:55
12면
0 0

20일 임시회서 87명 '전원' 찬성
의원들 "20년 동결돼 현실화해야"
시민단체 "영리활동해 인상 정당성 부족"


김현기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기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원이 매월 받는 활동비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된다. 강원, 경기, 울산 광역의회에 이어 네 번째다. 사안마다 대립했던 여야 의원들은 '활동비 인상' 안건에 100% 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은 30만 원 올라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 지급액은 20만 원 인상돼 50만 원이 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지급된 의정활동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인상의 물꼬를 터줬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어, 이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지방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상당하다.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까지 인상해주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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