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이어 두 번째 '디지털서비스법' 조사
"중독·'토끼굴' 유도 알고리즘 등 살필 것"
인기 뜨겁지만 "아동 보호 뒷전" 비판도
유럽연합(EU)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틱톡이 아동 보호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EU의 두 번째 DSA 적용이다.
EU, 틱톡 DSA 위반 여부 조사 개시
미국 A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EU가 틱톡을 상대로 DSA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틱톡이 DSA를 위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독과 '토끼굴'(시청자의 관심사와 관련해 점점 자극적 콘텐츠를 추천하는 현상)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EU에 따르면 틱톡의 월간 사용자 수는 1억3,590만 명에 달한다. 특히 10대 충성도가 높다. 지난해 12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13~17세 청소년 58%가 틱톡을 매일 이용하고, 이 중 17%는 온종일 사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대에게 사랑받는 틱톡이 정작 청소년 보호에는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4월 틱톡은 13세 미만 아동 가입을 막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과태료 1,270만 파운드(약 212억 원)를 물었다. 지난해 9월에는 EU가 아동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틱톡에 3억4,500만 유로(약 4,89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틱톡은 유해한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토끼굴' 알고리즘으로도 비판받아 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관심사별 틱톡 계정을 생성해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틱톡이 가입 몇 시간 만에 알고리즘을 통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추천했다"며 "이런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과제"라며 "틱톡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서 DSA를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하는 EU 플랫폼 규제 법률
DSA는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EU의 플랫폼 규제 법률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 등이 빠르게 유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유해 콘텐츠 차단·제거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 등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DSA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19일 기준으로 구글, 메타,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17개 기업의 22개 플랫폼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틱톡은 DSA 위반 조사를 받게 된 두 번째 기업이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엑스다. 유해 정보,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엑스에서 유독 널리 확산했던 탓이다. EU 집행위는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와 처리 시간, 계정 인증 마크 '블루 체크' 등 엑스의 콘텐츠 처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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