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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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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

입력
2024.02.20 18:00
수정
2024.02.20 18:25
12면
0 0

지역 주민들 20일 전 시장 및 개발업자 고발 기자회견
개발사업자 "왜곡된 내용이고 정치적" 법적 대응 시사

고산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고산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혜자로 지목된 개발사업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정부시 산곡동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연합회)는 20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시작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000㎡(그린벨트 해제 55만 ㎡ 포함)에 문화·관광·주거·쇼핑 등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총사업비만 5,800여억 원 규모다. 의정부시가 34%, 민간사업자가 66%를 출자한 ‘의정부리듬시티’가 시행을 맡기로 했다.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던 스마트팜 계획이 무산되자 의정부시가 해당 부지에 물류센터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정부시는 앞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유지 수용권을 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바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1,300억 원에 매입한 단지 내 토지 일부를 최근 2,3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특혜 의혹은 커졌다. 연합회 측은 "이들이 1,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연합회 측은 “해당 부지에는 ‘스마트팜’과 ‘뽀로로파크’ 등 문화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물류센터 조성으로 바뀌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는데 결국 특정 사업자들의 수익을 높이는 개발사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물류센터에서 50m 거리에 아파트가, 29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과 당시 인허가 부서장, 민간업자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병용 전 시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한시적으로 풀어줄 때 해당 부지도 경기도와 국토부 등의 승인을 받아 해제했다”며 “물류센터 조성 또한 관련 절차를 밟아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의정부 리듬시티의 황영훈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왜곡된 내용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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