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후배 건방져" 홧김에 범행
홧김에 흉기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현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직장동료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사이로, 해당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로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불은 30분 만에 꺼졌으나 집 안에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붙잡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도 어린 B씨가 건방지게 말을 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은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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