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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입주 예정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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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안도'

입력
2024.02.19 22:01
수정
2024.02.19 2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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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0일 앞두고 여야 합의

1월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1월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해당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는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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