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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 병원이 출생 사실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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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 병원이 출생 사실 통보해야

입력
2024.0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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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생통보제 후속조치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직후 사망하더라도 병원이 정부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9일 시행된다.

이 규칙 개정안은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조치)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새 가족관계법을 통과시켰다.

행정처 규칙 개정안은 가족관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출생자의 출생 순서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신생아가 숨진 경우에도, 병원은 출생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평원의 업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심평원으로부터 출생 사실을 전달받은 지자체가 취해야 하는 세부 조치도 명시했다. 만약 출생 통보 아이에 대해 한 달 내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읍∙면장은 부모 양쪽에게 '7일 이내 신고'를 독촉해야 한다. 생부가 친자 추정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밟는 등,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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