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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깡통전세' 거래 경고... 지난해 말 4건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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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깡통전세' 거래 경고... 지난해 말 4건 중 1건

입력
2024.02.19 15: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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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 넘는 거래 비중
지난해 4분기 25.9% 추산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위험"

1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광고. 뉴시스

1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광고. 뉴시스

전셋값이 집값의 80%가 넘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높은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같은 아파트(동일 단지·면적)에서 매매·전세 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들을 찾아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지역별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았다. 집값과 전셋값 최고가의 격차 역시 서울은 4억6,592만 원에 달하는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은 작았다.

집값이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며 전세가율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이달 16일 집계한 시세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시장이 위축된 상황인 만큼, 비수도권 소도시에서는 ‘갭투자’보다 깡통전세를 경계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분석은 깡통전세 거래 비중을 실제보다 크게 추산했을 수 있다. 따로 발생한 매매·전세거래들을 한데 묶어 비교했기 때문이다. 집값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셋값은 이전보다 오른 가격 위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럼에도 실제 사례를 고려하면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기”라며 “지방에서는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운 임대차 거래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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