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정부 승소판결 확정
이중과세 회피 책임은 중국에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우선 과세권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 베이징에 본점을 둔 상업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선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 사업연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았다.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었다. 중국은행은 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공제한 상태로 납부했다. 중국 사업자들이 이자 소득의 10%를 이미 중국 정부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냈으니, 그만큼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과세당국은 "이 경우 1차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며 "공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구 법인세법 97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은 '한국이나 법인의 거주지국(여기서는 중국)을 제외한 제3국'이라는 취지다. 이중과세 문제 역시 중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법인세 358억7,500여 만 원을 그대로 부과했다
중국은행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중국은행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한국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비록 한∙중 조세조약에 외국납부세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조약의 맥락에 비춰보면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이 경우 중국이 이중과세 회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논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규정한 조약의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소득에 대해선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중국이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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