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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 운영자도 잡았다…웹툰 불법유통 대응에 팔 걷은 카카오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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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 운영자도 잡았다…웹툰 불법유통 대응에 팔 걷은 카카오엔터

입력
2024.02.20 07: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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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성행…시장 규모만 7215억 원
카카오엔터, 2023년 하반기 2억858만 건 삭제
네이버웹툰도 불법유통업자 확인 시 제재 강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번역을 한 그룹에 경고문을 발송해 불법 번역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백서 캡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번역을 한 그룹에 경고문을 발송해 불법 번역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백서 캡처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법원'을 만들어 온라인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대다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니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관련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개인이 나서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개인 창작자를 대신해 중국 내 자사 웹툰 유통 플랫폼 측과 손잡고 불법 사이트 LiXX, YiXX 등의 운영 주체를 특정해 법적 조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웹툰 업계에서는 'K웹툰'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후 불법 유통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웹툰 저작권 침해 수법이 '사이버 국경'을 넘나들며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들도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9일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은 지난해 6~12월 국내외 불법물 2억858만 건을 없앴다. 직접 삭제한 불법물은 744만여 건, 링크를 없앤 경우는 2억113만여 건이다. 이는 카카오엔터의 지난해 상반기(2022년 11월~2023년 5월) 단속 건(1,416만 건)보다 열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법유통은 웹툰·웹소설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에 달한다.

불법 번역·유통 방식에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웨이보, 위챗처럼 중국 자체 SNS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미국 등 영어권 나라는 불법사이트가 봇(Bot)을 이용해 번역본을 배포한 후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 성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텔레그램이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불법 번역 파일을 대량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전담팀 만들고, 나라별 대응하고, AI로 단속하고

웹툰 불법 유통이 성행하자 국내 플랫폼들이 자체 대응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웹툰 불법 유통이 성행하자 국내 플랫폼들이 자체 대응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웹툰 플랫폼이 직접 나서서 언어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단속하기도 한다. 카카오엔터는 현지 저작권법과 행정 처리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만들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최근 태국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내 계좌를 임시 동결하고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힘을 모으겠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Toon Radar)'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2017년부터 국내외 불법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눈으로 봐서는 찾기 어려운 사용자 식별정보(워터마크)를 웹툰에 삽입해 불법 유출을 막는 것. 네이버웹툰은 최근에 약관을 개정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콘텐츠를 산다거나 불법 유통업자의 것으로 확인된 ID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콘텐츠를 모은 뒤 불법 업로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불법유통 피해를 100% 찾아내 책임을 묻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피해에는 국경이 없는데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개별 기업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불법유통의 속도도 상상 이상으로 빨라 정부가 사전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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