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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 부탄가스 30개 폭파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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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 부탄가스 30개 폭파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2.19 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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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갈등 탓 범행" 진술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동네 금융기관에서 인화성 제품 수십 개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쯤 50대 후반의 남성 문모씨는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근처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 놓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선 경찰에 "큰 사고를 칠 거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문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통과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범행이 주말에 일어나 금고 직원이나 손님은 없었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건물 전체에 환기 조치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문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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