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10년 만
3가지 요건 충족해야 처벌
"영업시간 강제 공론화 필요"
가맹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편의점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심야영업 강제행위를 제재한 건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부당한 영업시간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 후 10년 만에 첫 제재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2020년 이마트24 가맹점 두 곳은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직전 3개월간 심야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해당 편의점의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까지 올렸지만 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가맹점은 월평균 120만 원가량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됐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부 눈치 보는데 어떻게 요구?"
가맹본사의 ‘영업시간 강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본사에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가 찍히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속으로 삼키는 게 현실”이라며 “계약 당시 선택하게 돼 있는 24시간, 18시간 영업 여부도 말만 선택이지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간 공정위는 이마트24처럼 편의점 가맹본사가 심야영업을 강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해왔다. 가맹사업법으로 처벌되려면 ①3개월간 심야영업 시간대의 영업 손실이 심화해야 하고 ②가맹점주가 본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뒤 ③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야영업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상 별도 요건을 적용받는 편의점과 달리,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의 영업시간 강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문제로 제기된다. bhc 등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연중무휴 영업과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12시간 운영을 강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선 처벌하기가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실제로 부당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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