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 추진
강원도가 제주도와 같이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특례 반영을 핵심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제출할 특별법 3차 개정안에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은 제주도와 전국 9곳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설립할 수 있다. 강원도 입장에선 특별법이 개정돼야 국제학교를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국제학교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다. 4개 국제학교 관련 소비액이 2,700억 원에 달하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명됐고, 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춘천과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도 국제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두 번째 특별법 개정에선 교육부와의 이견으로 관련 특례가 담기지 않았다. 재학생 대부분이 고소득층 자녀로 채워지는 등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돼 교육 평등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등 정부를 설득할 전략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특례를 통해 교사정원을 늘리고, 지역공동체 소멸을 막기 위한 9년제 초·중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 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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