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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모욕한 20대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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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모욕한 20대 선처받아

입력
2024.02.18 11:33
수정
2024.02.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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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시절 동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7월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22)씨에 대해 "XXX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세게 열고 다니냐"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군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수의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 복무를 하던 중 우발적, 습관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장소인 생활관에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 및 병사들이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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