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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조직 의리 지키려... '검수원복' 후 위증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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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조직 의리 지키려... '검수원복' 후 위증사범 급증

입력
2024.02.18 15:24
수정
2024.02.18 15:32
10면
0 0

檢, 시행령 개정 후 작년 622건 적발
2021년 比 67%↑... "거짓말 안 통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호 기자

#1. 지난해 A(29)씨는 여자친구가 털어놓은 고민에 귀가 솔깃해졌다. 과거 자신을 성폭행한 전 연인의 외삼촌이 거액을 대가로 법정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 A씨는 피해자를 부추겨 연습한 허위증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러자 가해자의 친구 B씨가 A씨를 찾아왔고 5,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의 공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허위신고한 건 미안하다"는 피해자 음성이 녹음기에 담겨 재판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작된 증거였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를 위증 및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2. 경북 구미의 폭력조직 '효성이파' 허리급 조직원 C씨는 조직에서 탈퇴한 후배를 흉기로 습격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후배 조직원 D씨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대하며 C씨 등 윗선과 각종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그러나 감형이 이뤄지지 않자, 출소 직후 "검사 회유로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에 검사는 그를 계속 추궁했고 "신변의 위협을 받게 돼 조직에 나름 빚을 갚고자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어긋난 의리'로 위증하거나 이를 방조한 조직원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법정에서 쓰일 증거를 꾸며내거나 허위증언을 해 붙잡힌 '위증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58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495명)에 비해 25.7% 늘었고,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나 급증한 수치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위증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혈연과 친분관계, 금전 약속, 정치적 목적 등 위증 동기도 다양했다. 마약판매 및 구매 사범 간 '품앗이' 위증도 덜미를 잡혔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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