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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재판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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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재판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입력
2024.02.16 18:11
수정
2024.02.16 18:20
0 0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출 연루 민주당 관계자들 추가 수사

현근택 변호사. 뉴스1

현근택 변호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측에 무단으로 제공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전 부지사 사건 관련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이에 검찰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제공, 이재명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법정 녹취록) 일부 내용을 캡처해 그대로 올렸다가 재판기록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법정 녹취서의 경우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논란 직후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 3, 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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