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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가 또 잡았다...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교도소 출소 직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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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가 또 잡았다...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교도소 출소 직전 덜미

입력
2024.02.16 18:01
수정
2024.0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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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범인 2명
DNA 일치로 잡혀 다시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으나 검거하지 못했던 남성 2명이 DNA 감정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복역 중 형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번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가정집에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별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5건의 범죄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출소 직전 A씨를 재구속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42)씨도 지난달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미성년자 2명을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을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준강제추행죄로 수감 중이었는데,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재구속됐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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