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강원 동해 이어 전국 두 번째
울산 동구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금이 지급된다.
울산 동구의회는 윤혜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상자는 2007년생으로 약 1,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증 발급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주는 지자체는 강원 동해시에 이어 울산 동구가 두 번째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생애 첫 주민증을 발급받는 지역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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