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입구 사진·안내판 등 훼손
자택앞 항의시위로 당차원 징계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2명 이상이 함께 재물·문서·기록 등을 망가뜨림) 혐의를 받는 4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 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물품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매직펜을 이용해 사무실 입구에 걸린 박 의원 사진과 안내판 등에 낙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박 의원의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여,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나 '이재명 법률리스크'를 지적하는 등,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온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다. 이 때문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개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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