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9년 6개월
"유사 사건 선고 형량 등 형평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2%였다. 피해자 B씨는 불과 사고 3개월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24일 만에 숨졌다. 1심은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논리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과 유사 사건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해 4개월 감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7,000여 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는데,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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