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승줄 가리개 돌발 대처 못해"
법무부 등은 자체개발한 가리개 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노출을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경찰에 보완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벨트형 포승'을 확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인권위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게 포승을 사용할 때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해당 규정을 직무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측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다수의 일반인에 노출됐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도주와 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도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밧줄 포승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호송 장면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가칭 '포승줄 가리개'를 신설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의 상체를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하면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이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호송용 조끼), 남해해양경찰청(판초 형태 가림막) 등 다른 사법당국이 자체 개발한 호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포승 사용 시 피의자 인권을 개선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권고의 기본 취지는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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