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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본격 개시...최대 2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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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본격 개시...최대 20만 원 혜택

입력
2024.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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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대상
'한전 직접 계약' 사업자는 21일부터 신청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 중인 상인과 여러 전원이 꽂혀있는 멀티어댑터. 연합뉴스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 중인 상인과 여러 전원이 꽂혀있는 멀티어댑터.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특히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다만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명이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방식이 다르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 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된 요금이 부과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은 3월 4일~5월 3일이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따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

접수는 각 유형별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개시일과 접수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나흘 동안은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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