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대상
'한전 직접 계약' 사업자는 21일부터 신청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 중인 상인과 여러 전원이 꽂혀있는 멀티어댑터.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특히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다만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방식이 다르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 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된 요금이 부과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은 3월 4일~5월 3일이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따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
접수는 각 유형별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개시일과 접수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나흘 동안은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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