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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후기처럼 기만한 꼼수 '뒷광고'... 10개월간 2만5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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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후기처럼 기만한 꼼수 '뒷광고'... 10개월간 2만5000건 적발

입력
2024.02.14 15:03
수정
2024.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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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감추거나 흐릿하게 처리
의류 제품 적발 비중 가장 높아
공정위, 광고 표시 지침 개정 추진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10개월간 2만5,000건이 넘는 ‘뒷광고’가 적발됐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채 순수 후기인 것처럼 사용자를 기만한 뒷광고 유형 중에선 협찬 문구를 교묘히 숨긴 표현 방식 부적절 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12월 주요 SNS의 뒷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심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1만3,767건)이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협찬 문구 등 광고 표시를 이용자가 잘 모르게 숨긴 ‘표시 위치 부적절’이 1만5,641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첫 화면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댓글창에 협찬 문구를 적는 식이다.

표현 방식 부적절(1만1,676건‧31.4%) 유형도 상당했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등의 표시 문구를 흐릿하게 처리해 광고임을 감춘 것으로, 블로그 뒷광고 적발 건수 10건 중 6건 이상(65.3%)이 이런 사례였다.

제품‧서비스별로 보면, 의류‧섬유 제품 적발 건수(5,766건‧22.2%)가 가장 많았다. 식당 중심의 기타서비스(19.8%),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과 기호품(14.1%)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시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적발한 의심 게시물 외에 광고주 등이 자체 시정한 게시물까지 합한 규모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블로그 본문 상단이나 하단으로 정한 현행 광고 표시 위치 지침을 개정,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적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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