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따른 것"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도가 2억 여원인 대출자에게 16억 원을 대출해 준 은행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43)씨 와 C(33)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남 한 은행 임직원이었던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16억5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자의 대출 가능 한도가 2억3,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인 관계이고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대출했다. A씨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해 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이거나 대출업무 담당 직원임에도 심사 없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며 "신용거래 관례에 따른 대출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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