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우연히 만나 범행
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자신의 아내와 다툰 지인을 우연히 만나 살해한 전과 37범(폭력만 28회)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사정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5개월 전인 2022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형사처벌 전력은 37회에 달했고, 그 중 28회는 폭력 전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평온한 공간인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태연히 다가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려고만 했다'는 A씨 주장도 물리쳤다. 범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태연하게 지켜보다가 범행 장소를 이탈해 도주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생 수감생활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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