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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선거구에 ARS 8만번... 전직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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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선거구에 ARS 8만번... 전직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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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컷오프 선거운동도 지나치면 처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내 예비경선 단계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 폭탄'을 보낸 전직 군수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65) 전 화순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4월 9~12일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8만6,569차례에 걸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경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화순군 선거구민이 5만5,193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며칠 사이 전 선거구민에게 평균 1.5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군수는 "ARS 발송 당시는 당내경선 중이 아니었으므로 당내경선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경선 전 경선에 참가할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배제(컷오프) 심사 단계였다는 것이다. ARS 발송 전 선거 사무장 등에게 미리 허용 여부를 질의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1·2심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ARS에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ARS 가능 여부를 상담했다는 전 전 군수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결국 당내경선에 대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 전 군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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