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컷오프 선거운동도 지나치면 처벌"
당내 예비경선 단계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 폭탄'을 보낸 전직 군수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65) 전 화순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4월 9~12일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8만6,569차례에 걸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경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화순군 선거구민이 5만5,193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며칠 사이 전 선거구민에게 평균 1.5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군수는 "ARS 발송 당시는 당내경선 중이 아니었으므로 당내경선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경선 전 경선에 참가할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배제(컷오프) 심사 단계였다는 것이다. ARS 발송 전 선거 사무장 등에게 미리 허용 여부를 질의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1·2심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ARS에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ARS 가능 여부를 상담했다는 전 전 군수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결국 당내경선에 대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 전 군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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